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재택치료를 새로운 방안으로 내세웠다. 재택치료란 코로나 19 확진자가 감염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한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최대 일 15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재택치료는 일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의 경증은 일반적인 독감 증상과 유사하다. 따라서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의약품을 복용하며 재택에서 격리기간을 보내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약품을 복용하여야 될까? 1.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로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과 부르펜을 개량한 ‘덱시부프로펜’ 성분을 포함한 약품을 구비하면 된다. 아세트아미노펜을 기본적으로 복용하되, 열이 떨어지지 않고 통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