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대거 개정했다. 1월 11월에 공포된 해당 개정안은 6개월이 지난 내달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없는 안전운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수정법규들을 소개한다. 1.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대 기존의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총 13가지의 위반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의 행위는 경찰에 의해 단속되거나 다른 시민에 의해 신고되더라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항목이 무려 두 배인 26가지로 늘어났다. 주요 추가사항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등이 있다.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