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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시작과 문제점...그리고 해결책

극뽁 2021. 2. 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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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의도감 극뽁입니다. 오늘은 두 아이의 아빠로서 심히 걱정스러운 주제이며 최근 다시금 이슈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일명 학폭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여자배구 학폭부터 남자배구 학폭, 진달래 학폭 내용까지 세세히 언급되고 있으며 배우 김병규 학폭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은 무엇인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성인에 의해 발생한 학생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 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학교폭력을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절도나 흡연 음주 도박 등 여타의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학교폭력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아주 끔찍한 일이다.

학교폭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주로 초등학교 4~6학년이나 중학교가 발생 빈도가 높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최근의 동향부터 살펴보자면 1990년대 말기까지는 주로 동네 불량배들이 찌질해 보이는 학생들을 갈취하는 형태로, 소위 말하는 불량 서클의 불량배가 그 주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88년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00년대를 초반부터 연령이 중학생 정도로 내려가면서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일진, 짱 등의 용어가 정착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하며 점점 연령이 내려가고 그 양상이 잔혹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인이면 처벌받았을 일을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 하여 처벌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육아 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 폭력까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원아를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치원생들끼리 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 유치원생이 몽둥이로 같은 유치원생을 때렸다는 사연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엇인가? 

1. 제도적인 개입의 부재 

2020년 1학기부터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사실상 학교폭력을 방관하고 있으며 소년법으로 인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며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애는 착해요', '그럴리가 없어요' 등 부모의 과잉보호와 무관심, 집에서의 가정폭력 등은 학교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만들게 됩니다.

2. 사회성과 도덕심의 부족 

폭력을 통해 느끼는 피해자에 대한 우월감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폭력을 가하여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게 만드는 행위이기에 원초적인 권력욕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약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절하기 힘들고 또한 상처도 깊게 남게 되어 굴욕감에 젖은 피해자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그림자를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3. 폭력을 미화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현재 미성년 학생을 다루는 일부 창작물에서 학생들간 싸움이 발생할 경우, 다른 학생들이 싸우는 학생들을 말리지 않고 종합격투기 경기를 관람하듯 환호성을 지르며 그 모습을 즐기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이 학생들간의 서열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 더욱 학교폭력에 조장하게 됩니다. 철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철이 없는 거랑 폭력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라 학폭위는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인 경찰, 검찰이 효과적입니다. 

 

2.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라.
피해자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겁먹고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겁한 족속들이라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3. 자기가 당한 것을 알려라.
21세기는 인터넷이라는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정보 메신저가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지만 인터넷 상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규탄하는 분위기는 아주 강한 편입니다. 

 

4. 고통에 안주하지 말자.
피해자의 경우 학교 폭력을 당할 경우 자존감이 낮아지고 의욕이 저하되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에 안주하면, 이것은 스스로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 고소도 경찰보단 검찰청에 가서 하라.

검찰청에서 접수된 사건은 무조건 경찰로 내려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그냥 신고나 고소를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 확실한 상위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6. 변호사를 선임하라.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면 문서 최상단에 언급된 것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해봐도 좋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겠다면 재능기부를 하는 변호사를 찾아봐도 좋습니다. 비록 완전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법률적 조언 한 마디 한 마디가 법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가족에게 아주 큰 도움과 보탬이 됩니다. 

8. 학교안전공제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 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으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자 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대신 치료비를 부담해 주고 기관이 가해자들에게 소송을 걸어 지출한 돈을 돌려 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담당하는 구상권 청구는 피해자 학생이 받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 모두 해당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치료는 보통 처음부터 무료인 학교 내 상담이나 교육감이 정한 전문 상담 기관을 이용하기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권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돈을 지출할 수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의원의 심리상담 비용 또한 지원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원 내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의 한줄평 >

"확실한 건, 오늘 네가 용기내지 않으면 내일은 바뀌지 않고 똑같을 거야!!" 

- 뷰티플군바리 230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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