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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과태료 폭탄!...알고 운전하기

극뽁 2022. 6.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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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대거 개정했다. 1월 11월에 공포된 해당 개정안은 6개월이 지난 내달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없는 안전운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수정법규들을 소개한다. 

1.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대

기존의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총 13가지의 위반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의 행위는 경찰에 의해 단속되거나 다른 시민에 의해 신고되더라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항목이 무려 두 배인 26가지로 늘어났다. 주요 추가사항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등이 있다.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위반 시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2~3회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의 10%가 할증된다.

3.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좁은 골목 내에서 차량 통행으로 인해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 전에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 다녔다면 이제는 우선적으로 도로의 전 부분을 보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도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등 주의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를 지켜야한다.

다만 해당 제도는 모든 도로가 아닌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 폭이 좁은 도로에만 적용된다.

4.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이제 아파트 단지,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가 아닌 곳을 지날 때에도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켜야 한다.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모든 곳에서 해당 의무가 부여된다.

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회전교차로란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한다.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한다. 이로 인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는 그간 통행방법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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